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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후기에 "협찬" 안 쓰면 센터도 걸려요?

무료 PT를 주고 받은 후기에 대가를 밝히지 않으면 광고를 낸 센터가 먼저 제재 대상이 돼요. 어디에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체험단을 맡길 때 약속받을 것, 이미 올라간 글을 고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동네 인플루언서에게 PT 10회를 무료로 주고 후기를 부탁했어요. 올라온 글은 “동네 PT샵 다녀왔는데 진짜 좋아요”로 시작하고, 무료로 받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반응이 좋아서 상담 문의가 늘었는데, 한 회원이 “이거 협찬 아니에요?” 하고 댓글을 달아요.

이 글은 체험단 후기에 대가를 밝히지 않았을 때 센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디에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체험단을 맡길 때 무엇을 약속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협찬 표시를 안 하면 누가 걸리나요?

광고를 낸 센터가 먼저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했어요. 광고에 나오기만 한 개인은 대개 제재가 어렵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인플루언서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023).

공정위의 후기 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후기를 쓴 사람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데일리팜, 2025). 무료 PT, 할인, 원고료, 회원권 연장처럼 대가가 있었다면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표시광고법을 어기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고,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정해진 금액(2020년 보도 기준 5억 원) 안에서 매겨요 (아주경제, 2020). 실제로는 시정명령이나 자진 시정 요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있어요. 2025년에는 유료 체험단으로 홍보한 약국 사례에서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했고, 10개 계정에 “광고” 문구를 다시 달아 마무리됐어요 (데일리팜, 2025).

체험단 뒷광고, 숫자로 보면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
2% 이하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상한 (2020년 보도 기준)
5억 원 이하
공정위가 2022년 4~12월 찾아낸 후기형 뒷광고
2만 1,037건
같은 기간 알림을 받고 스스로 고친 게시물
3만 1,064건

출처: 아주경제 (2020.10.25), 파이낸셜뉴스 (2023.2.7)과징금 금액은 2020년 보도 기준이에요. 게시물 수는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를 옮긴 기사 기준이에요.

돈으로 보면 무엇을 잃나요?

과징금보다 먼저 잃는 건 이미 쓴 체험단 비용이에요. 네이버는 2024년 12월부터 협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글에 경고나 게시글 삭제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머니투데이방송, 2024). PT 10회를 주고 받은 글이 지워지면 그 PT 값은 그대로 사라져요.

그리고 “협찬 아니에요?” 댓글 하나가 다른 후기까지 의심받게 만들어요. 진짜 회원이 쓴 좋은 후기의 힘이 같이 줄어요. 리뷰 관리는 악성 리뷰 글에도 정리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바뀐 심사지침은 글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대가를 밝히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글 끝에 적어도 됐지만 이제는 앞에 와야 해요.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흐린 말도 안 돼요 (머니투데이방송, 2024).

매체별 협찬 표시 위치

매체 어디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블로그·카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 글 맨 끝에만, 본문과 구분 안 되게 중간에, 댓글에만
인스타그램 사진 사진 안, 또는 본문 첫 줄·첫 해시태그 해시태그 여러 개 뒤에 묻어 두기
유튜브·쇼츠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과 끝부분 설명란 “더보기” 안에만
라이브 방송 자막, 안 되면 말로 되풀이 시작할 때 한 번만

블로그는 첫 부분, 사진은 사진 안이나 첫 해시태그, 영상은 제목이나 시작·끝부분에 넣고,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은 안 된다는 기준이에요 (데일리안, 2020; 머니투데이방송, 2024).

문구는 무엇을 받았는지 그대로 쓰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면 “○○ PT샵에서 PT 10회를 무료로 받고 쓴 후기예요”처럼요.

체험단을 맡길 때 무엇을 약속받나요?

체험단 후기를 안전하게 받는 순서
  1. 1

    준 것을 적어요

    무료 PT 횟수, 할인, 원고료처럼 준 것을 문서로 남겨요

  2. 2

    표시 문구를 정해요

    "PT 10회를 무료로 받고 쓴 후기"처럼 문구를 미리 정해 줘요

  3. 3

    위치를 약속받아요

    제목이나 첫 문장, 사진 안에 넣기로 약속받아요

  4. 4

    올라오면 확인해요

    글이 올라온 날 표시가 앞에 있는지 직접 봐요

  5. 5

    빠졌으면 고쳐 달라고 해요

    바로 수정을 요청하고, 요청한 기록을 남겨요

준 것을 적어요. 나중에 “대가는 없었다”는 말이 오가면 센터가 불리해요. 체험 PT 횟수와 기간, 원고료가 있었다면 금액을 적어 둬요.

표시 문구와 위치를 약속받아요. 대행사에 맡겨도 광고주는 센터예요. 대행사 계약서에 “협찬 표시를 제목이나 첫 문장에 넣는다”를 넣고, 지키지 않은 글은 고치거나 내리기로 정해 둬요.

올라오면 확인해요. 표시가 빠졌으면 바로 수정을 요청해요. 고쳐 달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센터가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돼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는 무료로 가입해 회원 수 제한 없이 쓰는 헬스장·PT샵·필라테스 CRM이에요 (무료 요금제는 광고로 운영돼요). 체험단 후기를 관리하는 기능은 없어요. 다만 체험단으로 온 사람에게 준 PT를 이용권으로 등록해 두면, 몇 회를 줬는지가 회원 기록에 남아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그대로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할 일

  1. 지난 1년 동안 무료 PT나 할인을 주고 받은 후기 목록을 뽑아요.
  2. 각 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대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3. 빠진 글은 글쓴이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둬요.
  4. 다음 체험단부터는 표시 문구와 위치를 미리 정해 문서로 남겨요.

회원이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표시해야 하나요?

센터가 아무 대가도 주지 않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서 표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후기 쓰면 1개월 연장” 같은 혜택을 걸었다면 그 순간 대가가 있는 후기가 돼요. 후기를 쓴 뒤에 받는 혜택도 밝혀야 하는 대가에 들어가요 (머니투데이방송, 2024).

직원이나 트레이너가 쓴 후기는요?

직원은 센터와 고용관계가 있어서, 센터를 추천하는 글을 쓰면 그 관계를 밝혀야 해요. 2020년 심사지침 개정 때 광고주와의 고용관계가 밝혀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들어갔어요 (데일리안, 2020). 직원이 일반 회원인 것처럼 후기를 쓰면 더 문제가 돼요.

이미 올라간 글이 많으면요?

남길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를 넣어 고치고, 남기지 않을 글은 내려 달라고 요청해요. 앞의 약국 사례처럼 표시를 다시 달아 마무리된 경우도 있지만, 고쳤다고 제재를 항상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친 날짜와 계정 목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돼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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