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운동 사진, 인스타에 올려도 되나요?
회원 바디프로필을 동의 없이 블로그와 입간판에 쓴 헬스장이 126만 원을 물어 준 사례가 있어요. 회원이 자기 인스타에 올린 사진도 센터 홍보에 쓰면 위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동의서에 넣을 것과 내리는 절차를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PT 회원이 3개월 만에 몸이 확 바뀌었어요. 전후 사진을 센터 인스타에 올리면 문의가 쏟아질 것 같아요. 회원도 “좋아요”라고 말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회원이 “그 사진 내려 주세요, 왜 입간판에도 썼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은 회원 사진을 홍보에 쓸 때 생기는 돈 문제, 동의서에 넣을 것, 내려 달라고 할 때 할 일을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사정에 맞는 판단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동의 없이 올리면 얼마가 나가나요?
헬스장 사례: 한 회원이 운동 성과를 남기려고 헬스장에서 바디프로필을 찍었는데, 헬스장이 동의도 설명도 없이 SNS와 입간판에 홍보용으로 썼어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헬스장이 126만 원을 물어 줬어요 (서울경제, 2023.08.04; 전자신문, 2023.08.02).
SNS 사진 사례: 한 사람이 골프웨어를 입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매장 점장이 영업용 밴드에, 업체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법원은 인스타그램 약관이 공유를 허락하더라도 영리 목적 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며, 점장에게 100만 원, 업체에 30만 원 배상을 명했어요. 사진이 올라가 있던 기간도 금액에 반영했어요 (이투데이, 2016.08.04).
회원이 스스로 올린 사진이라도 센터 홍보에 가져다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헬스장이 회원 바디프로필을 SNS·입간판에 쓰고 분쟁조정에서 물어 준 돈 (2023)
- 126만 원
- 인스타그램 사진을 영업용으로 쓴 점장에게 법원이 정한 배상 (2016)
- 100만 원
- 홍보 동의를 다른 동의와 나누지 않고 받았을 때 과태료 상한
- 1천만 원
출처: 서울경제 (2023.08.04), 이투데이 (2016.08.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26만 원은 판결이 아니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금액이에요. 사례마다 금액은 달라요.
사진도 개인정보예요
얼굴이나 알아볼 수 있는 몸이 나온 사진은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알릴 것 4가지: 쓰는 목적, 쓰는 항목, 보관·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 불이익
- 따로 받기: 마케팅·홍보 목적 동의는 회원권 계약 동의와 각각 따로 받아야 해요.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 거부해도 등록은 그대로: 홍보 동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등록이나 수업을 거절하면 안 돼요.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모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홍보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음1천만 원 이하
- 동의 안 했다고 등록·수업 거절3천만 원 이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요.
동의서에 넣을 것
- 어디에 쓰는지: “센터 인스타그램·블로그·전단·입간판”처럼 매체를 적어요. 인스타에만 동의했는데 입간판에 쓰면 범위를 넘은 거예요.
- 무엇을 쓰는지: 얼굴 포함 여부, 이름 표시 여부. “얼굴 가림”, “이름 비공개”를 고를 수 있게 해요.
- 얼마나 쓰는지: 예를 들어 “게시일부터 1년 또는 철회할 때까지”
-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문장: “동의하지 않아도 등록과 수업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내리는 방법: “문자 한 줄이면 ○일 안에 내려요”
- 회원권 계약서와 다른 칸: 체크 칸을 따로 두고 서명을 받아요.
말로 “좋아요” 한 것도 동의지만, 다툼이 생기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회원이 “내려 주세요” 하면
- 1
따로 동의 받기
매체·기간·얼굴 표시 여부를 적은 동의서를 회원권 계약과 따로 받아요
- 2
올린 곳 기록
어느 계정·게시물·인쇄물에 썼는지 목록을 남겨요
- 3
내려 달라면
목록을 보고 모든 곳에서 바로 내려요. 인쇄물도 회수해요
- 4
알리기
내렸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문자로 알려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 센터 인스타·블로그·전단에 올라간 회원 사진을 모두 찾아요.
- 사진마다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해요. 없으면 회원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거나 내려요.
- 회원이 자기 계정에 올린 사진을 리그램하거나 캡처해 쓴 게 있으면 같이 확인해요.
- 등록 서류와 따로 쓰는 “사진 홍보 동의서”를 만들어요.
- 사진이나 후기 대가로 PT를 한 번 더 드리는 식이라면, 회원이 자기 계정에 올리는 글 첫머리에 “센터에서 PT를 받고 올린 글이에요”처럼 대가를 밝혀야 해요. 회원이 밝히지 않으면 센터가 책임질 수 있어서, 대가를 걸지 않는 게 가장 간단해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종이로 받은 사진 홍보 동의서는 더크 회원 화면의 계약서 칸에 스캔본으로 올려 회원별로 보관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동의 범위를 확인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선착순 100곳, 창립 센터는 프리미엄이 열리면 6개월 무료예요.조건 보기창립 센터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