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2월 31일까지 센터에 안 알리면 과태료
최저임금이 바뀌면 사장님은 효력 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네 가지를 알려야 해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대상이고, 안 알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2027년 시급 10,700원 안내를 붙이는 법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12월 마지막 주, 사장님은 1월 등록 시즌 준비로 바빠요. 그 사이 놓치기 쉬운 일이 하나 있어요. 바뀐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인포 직원 한 명, 4대보험 트레이너 한 명만 있어도 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어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236,300원이에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2026.08.05).
- 2027년 시간급
- 10,700원
- 월 209시간 기준 월급
- 2,236,300원
-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6.08.05)380원(3.7%) 올랐어요.
직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바뀌면 사장님은 아래 네 가지를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 우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2027년 1월 1일)
기한은 효력 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예요. 방법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이에요.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법 제11조·제31조).
5인 미만 센터도 해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직원이 한 명뿐인 센터도 대상이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이 의무와 다르게 봐요.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요.
어디에, 어떻게 붙이면 되나요?
휴게실처럼 직원이 늘 보는 곳에 붙여 두고, 직원 단톡방에도 같이 올려 두면 가장 안전해요. 단톡방에만 올리면 메시지가 묻히거나 새로 온 직원이 못 볼 수 있어요.
- 1
안내문 만들기
네 가지를 A4 한 장에 적어요
- 2
붙이기
직원 휴게실이나 탈의실처럼 늘 보는 곳에 붙여요
- 3
단톡방에도
같은 안내문을 직원 단톡방에 올려요
- 4
사진 남기기
붙인 모습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둬요
- 5
계약서 보기
1월부터 시급이 10,700원 아래인 직원이 없는지 확인해요
A4 한 장 출력비는 몇백 원이에요. 과태료 상한 100만 원과 비교하면 작은 수고예요.
1월부터 받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이 있다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해요. 계약서에 넣을 것은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글을 참고하세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1월에 시급을 올려 계약서를 다시 쓰면, 더크 직원 관리에서 직원별로 새 계약서 스캔본을 올리고 “2027년 최저임금 반영” 같은 메모를 남겨 둘 수 있어요. 직원 계정은 인원 제한 없이 무료라, 인포 직원과 트레이너 모두의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둘 수 있어요. 더크 가입과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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