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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나오나요?

트레이너·인포 직원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꼭 넣을 항목, 교부 증빙, 주휴수당·최저임금·4대보험 기본과 처벌 조항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월요일 오전, 새로 뽑은 트레이너가 첫 출근을 했어요. 면접 때 시급과 수업 수당은 말로 정했고, 계약서는 “이번 주 안에 쓰자”고 넘겼어요. 그 주는 회원 인수인계로 바빴고, 한 달이 지나도 계약서는 서랍 속 빈 양식 그대로예요. 헬스장·PT샵·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아주 흔한 장면이에요. 문제는 이 상태로 직원이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이 글은 트레이너나 인포 직원을 쓰는 사장님이 벌금과 분쟁을 피하려면 무엇을 꼭 해야 하는지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사정에 맞는 판단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이 얼마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써 놓고 직원에게 한 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이고,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있어요 (고용노동부).

금액만 보면 작아 보여도, 계약서가 없다는 건 뒤에서 볼 임금 다툼에서 사장님 쪽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계약 기간을 정한 직원(기간제)이나 주 몇 시간만 일하는 직원(단시간)이라면 법이 하나 더 붙어요.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을 어기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고용노동부). 저녁 타임만 맡는 파트 트레이너, 주말 인포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하기 쉬워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단시간 직원 (기간제법 제24조)
500만 원 이하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요.

“과태료를 냈으면 벌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법원은 2024년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어요. 기간제법의 과태료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벌금도 문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노무법인 리더스, 2024).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센터도 해당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여럿 있지만, 근로조건 명시(제17조), 주휴일(제55조),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쪽에 들어가요 (서울노동권익센터). 트레이너 한 명, 인포 한 명만 둔 1인 PT샵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뭐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네 가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적고 그 서면을 직원에게 주라고 정해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예요 (강남노무법인).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이보다 넓어요 (고용노동부). 아래 목록을 계약서 옆에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트레이너·인포 직원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항목 트레이너 계약서에 적는 예 비고
근로계약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기간을 정하면 끝나는 날까지) 기간제면 기간제법도 적용
근무장소 더크 예시 스튜디오 본점
업무내용 PT 수업, 회원 운동 상담, 기구 정리
소정근로시간 평일 14:00~22:00, 휴게 1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무일·주휴일 주 5일, 주휴일은 일요일 서면 필수
임금 기본급, 수업 수당 계산법, 인센티브 기준 구성·계산·지급방법 서면 필수
임금지급일·방법 매월 10일, 본인 계좌 이체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름 서면 필수 (상시 5인 미만은 연차 규정 적용 제외)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단시간 직원이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하나 더 적어야 해요. “월·수·금 18:00~22:00”처럼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요 (노무법인 이듬).

PT 수당이 있는 트레이너 계약서에서 특히 챙길 곳은 임금 칸이에요. “수업당 얼마”만 적고 노쇼, 취소, 회원 환불 때 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비워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져요. 계산 방법까지 글로 남겨 두는 게 제17조가 요구하는 “계산방법”이기도 해요.

계약서를 줬다는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제17조는 쓰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까지 의무예요. 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1부는 직원에게 주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강남노무법인). 분쟁이 생기면 “줬다”를 사장님이 보여 줘야 하니, 준 흔적을 남겨 두세요.

근로계약서, 이 순서로 남겨요
  1. 1

    첫 출근 전 작성

    체크리스트 항목을 모두 채워요

  2. 2

    둘 다 서명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요

  3. 3

    1부 교부

    받았다는 서명과 날짜를 받아요

  4. 4

    센터 보관

    원본과 교부 기록을 함께 둬요

  5. 5

    바뀌면 다시

    시급·시간이 바뀌면 새로 써요

  • 센터 보관용 계약서 끝에 “근로계약서 1부를 받았습니다”와 직원 서명, 날짜를 받아요.
  • 시급 인상, 근무시간 변경처럼 중요한 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다시 써서 다시 줘요. 제17조에도 취업규칙·법령 변경 등으로 중요한 조건이 바뀌었을 때 직원이 요구하면 다시 교부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강남노무법인).
  • 전자 서명이나 메신저로 주는 방식을 쓰려면, 교부로 인정되는 범위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최저임금·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요?

계약서를 써도 금액이 법 기준보다 낮으면 소용없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주휴 포함 월 209시간) 월 2,156,880원이에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돼요 (한국경제, 202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2,156,880원

출처: 한국경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고시 (202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한 주를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의 수당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에요 (고용노동부). 파트 트레이너나 인포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넘게 쓰면서 시급만 주고 있다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시 계산: 인포 직원이 주 20시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일한다고 가정해요.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원 = 한 주 41,280원이에요. 이걸 1년(52주) 동안 빠뜨리면 2,146,560원이 밀린 임금이 돼요.

주 20시간 직원의 한 주 임금 (최저임금 기준)
  • 근무한 20시간206,400원
  • 주휴수당41,280원
  • 한 주 합계247,680원

예시 계산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개근 가정. 계산식은 고용노동부 안내

4대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이에요. 다만 단시간 직원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네 가지가 모두 적용되고, 그보다 짧게 일해도 산재보험은 적용돼요 (남희덕 노무사, 사장님인사이트 2025). 예외 조건이 더 있으니 채용할 때 근무시간을 정하면서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사회보험 적용 여부” 칸은 이 확인 결과를 적는 곳이에요.

벌금·처벌 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인건비·계약 관련 주요 처벌 (법이 정한 상한)

어겼을 때 조항 처벌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안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안 함 기간제법 제24조 (제17조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줌 최저임금법 제2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함께 부과 가능)
유급 주휴일을 안 줌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5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을 제때 전액 안 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문은 강남노무법인이 옮긴 근로기준법 벌칙 장, 법무법인 대륜의 최저임금법 해설,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했어요. 금액은 상한이고,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처분을 앞두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표를 보면 계약서 한 장을 안 쓴 벌금보다,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임금 다툼이 더 무거워요.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수업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는지”를 사장님이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직원 주장대로 체불액이 잡히기 쉬워요.

프리랜서(3.3%)로 계약하면 괜찮은가요?

트레이너를 사업소득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해요. 2023년 2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해진 장소에서 강습한 점, 개별 레슨이 금지된 점, 근태가 엄격히 관리된 점 등을 지휘·감독의 근거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소개돼요 (매일노동뉴스, 2024).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근로자로 판단되면 이 글의 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 이야기가 모두 그대로 적용돼요.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센터가 짠 시간표대로 수업하게 하고, 다른 곳 레슨을 막고 있다면 계약 형식을 다시 살펴볼 때예요.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할지, 근로계약으로 바꿀지는 노무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직원 역할은 더크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근로계약서는 종이나 노무사가 주는 양식으로 따로 챙겨야 해요. 지금 더크에는 근로계약서 만들기가 없어요. 더크가 돕는 건 계약서에 적은 “업무내용”대로 직원마다 권한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 대표 계정 하나에 직원 계정 2개까지 무료로 만들어요.
  • 직원(인포·FC) 역할은 판매·잔금, 정지 접수, 전체 일정, 출석을 봐요.
  • 트레이너 역할은 본인 수업 일정과 완료 처리, 회원 조회, 출석을 봐요.

계약서에 “PT 수업”이라고 적은 트레이너에게는 트레이너 역할을, “회원 등록·결제 응대”라고 적은 인포 직원에게는 직원 역할을 주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실제 권한이 어긋나지 않아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1. 지금 일하는 직원을 모두 적고,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직원에게 한 부를 줬는지 표시해요.
  2. 계약서가 없거나 준 기록이 없는 직원은 위 체크리스트로 이번 주 안에 새로 쓰고, 받았다는 서명과 날짜를 받아요.
  3.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파트 직원이 있으면 위 예시 계산에 실제 시간과 시급을 넣어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봐요.
  4. 프리랜서로 계약한 트레이너가 있으면 출퇴근·시간표·외부 레슨 제한을 적어 두고 노무사나 1350 상담에서 확인해요.
  5. 더크를 쓴다면 직원마다 계약서의 업무에 맞는 역할로 계정을 만들어요.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 날이에요.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정하고 있어서, 일하면서 나중에 쓰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강남노무법인).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수습도 근로계약이에요.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지는 조건이 까다로우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 형태(기간을 정했는지, 단시간인지)에 맞는 양식을 고르고, 빈칸 없이 채운 뒤 위 체크리스트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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