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미만이면 연차·야근수당 안 줘도 되나요?
상시 5명 미만 센터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는 그대로예요. 파트타이머까지 세는 인원 계산법과 5명을 넘을 때 늘어나는 돈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트레이너 둘, 인포 직원 하나, 오후 파트타이머 하나. 이런 센터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아요”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빠지는 규정도 있지만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더 많고, 인원을 잘못 세면 이미 5인 이상 센터일 수도 있어요.
이 글은 상시 5명 미만 센터에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 5명을 세는 방법, 5명을 넘을 때 늘어나는 돈을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사정에 맞는 판단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5명 미만이면 무엇이 빠지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로톡뉴스, 2026.09.27).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건요?
최저임금, 해고예고, 임금 지급 원칙, 퇴직급여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줘야 해요 (로톡뉴스, 2026.09.27).
상시 5명 미만 센터,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 그대로 적용 | 적용 안 됨 |
|---|---|
| 최저임금 | 연차유급휴가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연장·야간·휴일 50% 가산수당 |
| 퇴직급여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해고예고 | 주 52시간 제한 |
| 임금 지급 원칙 (전액·정기 지급) |
“작은 센터라 퇴직금은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퇴직금 계산과 프리랜서 트레이너 다툼은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 달래요에,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기본은 트레이너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나오나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사장님 감으로 세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요.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한 값(연인원)을, 그 기간에 영업한 날 수(가동일수)로 나눠요 (세무사신문, 2025.04.28).
- 들어가는 사람: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세무사신문, 2025.04.28)
- 빠지는 사람: 파견근로자, 사업주 본인 (세무사신문, 2025.04.28)
- 날짜로 한 번 더 봐요: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5명 미만으로 봐요.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봐요 (세무사신문, 2025.04.28).
- 1
1개월 고르기
확인할 날 바로 전 1개월을 기간으로 잡아요
- 2
날마다 세기
그날 일한 직원 수를 파트타이머까지 다 세요
- 3
평균 내기
날마다 센 수를 더해 영업일 수로 나눠요
- 4
날짜 확인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이상인지 한 번 더 봐요
- 연차·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상시 인원
- 5명
- 인원을 세는 기간
- 1개월
- 5명이 안 된 날 수로 다시 판단하는 기준
- 2분의 1
- 5명 이상이면 붙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0%
프리랜서 계약 트레이너는요? 정말 독립된 사업자로 일하면 인원에서 빠져요. 하지만 출근 시간을 정해 주고, 수업을 보고받고, 가격을 센터가 정하는 식으로 일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원에도 들어가요. 직원 3명에 “프리랜서” 트레이너 3명인 센터라면, 트레이너가 근로자로 판단되는 순간 5명 이상 센터가 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 달래요에 있어요.
5명을 넘으면 얼마가 늘어나나요?
가장 바로 느껴지는 건 가산수당이에요. 5명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해요 (로톡뉴스, 2026.09.27).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 직원의 시급이 1만 2천 원이고, 한 달에 20시간씩 마감 연장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요(예시로 정한 조건이에요).
- 5명 미만: 연장 20시간 × 1만 2천 원 = 한 달 24만 원
- 5명 이상: 연장 20시간 × 1만 8천 원(50% 가산) = 한 달 36만 원
직원 한 명에 한 달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 더 들어요. 여기에 연차휴가도 생겨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이 안 된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 5명 미만24만 원
- 5명 이상 (50% 가산)36만 원
출처: 로톡뉴스 (2026.09.27)시급 1만 2천 원, 한 달 연장 20시간으로 정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요.
5명을 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오후 파트타이머를 한 명 더 뽑기 전에, 그 한 명으로 상시 인원이 5명을 넘는지, 넘으면 연장 근무 임금과 연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다만 인원을 줄여 보이려고 같은 센터를 사업자등록만 여러 개로 나누는 건 통하지 않아요. 실제로 한 곳처럼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인원을 합쳐 세요.
5명 미만에도 넓히려는 논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직 노사정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모으는 단계이고, 언제부터 무엇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세계일보, 2026.05.06). “몇 년부터 연차 적용”처럼 단정하는 글은 조심해서 보세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 지난 1개월 근무표를 펴고, 날마다 일한 직원 수를 파트타이머까지 세 봐요.
- 더한 값을 영업일 수로 나누고,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이상인지 확인해요.
- 프리랜서 계약 트레이너가 출근 시간·가격을 센터가 정하는 방식으로 일하는지 점검해요.
- 5명 미만이어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는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요.
-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계획이면, 5명을 넘을 때 늘어나는 연장 근무 임금을 미리 계산해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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