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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회사에 단체 회원권 팔 때, "경비 처리 돼요?"에 답하는 법

회사 담당자는 단체 회원권 제안을 받으면 세금부터 물어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외부 체육시설에 낸 비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국세청 사전답변이 있어요. 근거를 들고 가면 계약 한 건으로 회원 여러 명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서와 계약서에 넣을 것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센터 건너편 건물에 직원 30명쯤 되는 회사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하러 오는 직원도 몇 명 보여요. “회사랑 단체로 계약하면 어떨까” 싶어 담당자를 찾아가면, 거의 항상 이 질문이 먼저 나와요. “이거 회사 경비 처리 돼요?”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면 제안은 거기서 멈춰요. 이 글은 회사 쪽 세금 근거, 센터가 남는지 계산하는 법, 계약서에 꼭 넣을 것을 정리했어요.

회사가 낸 헬스비, 경비 처리가 되나요?

국세청 사전답변 하나가 근거가 돼요. 한 회사가 온라인 운동 플랫폼과 제휴해, 직원이 전국 약 1,000곳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그 이용료를 회사가 내 주는 사례였어요. 국세청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외부 체육시설 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사전-2022-법규부가-0671, 2022.07.21, 일간NTN 보도).

개인사업자 회사가 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은 이 돈을 직장체육비처럼 사업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어요 (소득세과-0885, 2011.10.28). 다만 이 회신은 직원에게 준 돈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봤어요. 직원 세금은 회사 세무 담당이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단체 회원권 영업에 쓸 근거
외부 체육시설 비용 매입세액 공제 사전답변 (법규부가-0671)
2022년
그 사례에서 직원이 이용한 제휴 체육시설
약 1,000곳
체력단련비를 필요경비로 본 회신 (소득세과-0885)
2011년

출처: 일간NTN (2022.09.06), 유렉스 (소득세과-0885)

제안서에는 이렇게 한 줄만 적으면 돼요. “직원 복리후생 체육시설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국세청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22-법규부가-0671). 최종 판단은 귀사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범위와 사업 관련성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센터가 “전부 비용 처리돼요”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단체가로 깎아 줘도 남을까요?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의 개인 정가는 월 7만 원이에요. 직원 20명 회사와 1인 월 5만 원 단체가로, 실제로 다닐 10명분을 계약한다고 가정해요.

직원 10명 단체 계약, 1년 매출 (예시)
  • 단체가 월 5만 원 × 10명 × 12개월600만 원
  • 같은 10명이 정가로 다닐 때840만 원
  • 1년 할인액240만 원

예시 계산개인 정가 월 7만 원, 단체가 월 5만 원, 10명, 12개월로 가정했어요. 원래 오지 않던 직장인 10명이 새로 오는 거라면 할인액보다 늘어나는 매출이 더 커요.

할인액만 보면 아까워 보여요. 하지만 이 10명은 회사 계약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점심이나 퇴근 직후처럼 비어 있던 시간대에 오면 추가 비용도 적어요. 할인이 남는지 따지는 법은 추천 할인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단체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단체 회원권 계약 순서
  1. 1

    제안서

    단체가, 이용 시간, 세금 근거 한 줄을 적어요

  2. 2

    인원 정하기

    계약 인원과 인원을 바꾸는 방법을 정해요

  3. 3

    해지·환불

    중도 해지와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요

  4. 4

    명단 받기

    직원 명단의 이용 목적을 계약서에 적고 받아요

  5. 5

    증빙 발행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1. 인원 변경, 중도 해지, 환불 조건은 꼭 적어 두세요. 개인 회원의 환불 기준은 헬스장 환불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2. 회사에서 직원 명단을 받을 때는 출석 확인과 이용권 관리처럼 이용 목적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3. 회사 결제분에 직원 개인의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직원이 직접 결제하는 경우는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4. 사은품이나 경품은 넣지 마세요. 단체가와 이용 조건만으로 제안하는 게 깔끔해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 상품 설정에서 “○○회사 단체 회원권”처럼 단체용 상품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결제 내역에서는 회원 이름, 상품명, 메모로 검색할 수 있어서, 상품명이나 메모에 회사 이름을 넣어 두면 기간을 정해 그 회사 결제만 모아 합계를 볼 수 있어요. 재계약 시기에 회사에 보여 줄 숫자가 바로 나와요. 더크 가입과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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