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우리 센터는 참여 신청했나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사업자가 참여 신청을 해야 회원이 공제를 받아요. 대상 금액, 강습료 기준,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연말이 다가오면 회원들이 카운터에서 이런 걸 묻기 시작해요. “여기 헬스비도 연말정산 돼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공제는 센터가 참여 신청을 해 둔 곳에서 결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은 센터의 회원은 같은 돈을 내고도 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 글은 소득공제가 어떤 돈에 적용되는지, 강습료는 어떻게 나뉘는지, 센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회원에게는 “우리 센터는 연말정산 되는 곳”이라는 말이 재등록 상담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한 부분이라,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도서·공연·박물관·영화·신문에만 있던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 분야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정책브리핑, 2024.12.16; 2025.06.30).
- 시설이용료 중 공제받는 비율
- 30%
- 공제 한도 (1년)
- 300만 원
- 회원의 총급여 기준 (이하)
- 7,000만 원
- 이날 결제분부터 적용
- 2025.7.1
출처: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2024.12.16, 2025.06.30)회원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요. 세금 계산은 회원 본인의 연말정산 화면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해 주세요.
신청한 센터는 얼마나 되나요?
정부가 꼽은 대상 시설은 민간 체육시설 1만 6,000여 곳과 공공 체육시설 1,300여 곳, 합쳐서 1만 7,300여 곳이에요. 민간 시설 가운데 체력단련장업이 1만 4,800여 곳이에요 (정책브리핑, 2025.05.28; 한국세정신문, 2025.06.18).
그런데 제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5년 6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마친 헬스장·수영장은 1,000여 곳이었어요 (정책브리핑, 2025.06.30). 대상의 6% 정도예요. 지금은 늘었을 수 있지만, 동네에서 “연말정산 되는 헬스장”이 아직 흔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대상 체육시설1만 7,300여 곳
- 참여 신청 (2025.6월 말)1,000여 곳
출처: 정책브리핑 (2025.05.28, 2025.06.30)참여 시설 수는 제도 시행 직전 기준이에요. 그 뒤로 늘어난 숫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센터에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회원이 찾아와요. 참여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돼요. 정부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자 참여를 권했어요 (정책브리핑, 2025.05.28; 2025.06.30).
재등록 상담에 쓸 말이 생겨요. “우리 센터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한 줄은 가격을 깎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인은 매출을 줄이지만, 이 말은 센터 돈이 들지 않아요.
같은 지역 다른 센터와 비교될 때 빠지지 않아요. 회원이 “연말정산 되는 곳”을 골라 등록하기 시작하면, 신청하지 않은 센터는 이유도 모른 채 후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돈이 공제되고, 어떤 돈은 안 되나요?
시설이용료는 전액이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공제율 30%). 시설이용료와 따로 나눌 수 없는 강습료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돼요. 센터 안에서 파는 운동용품과 음료·식품 값은 빠져요 (정책브리핑, 2025.06.30; 한국세정신문, 2025.06.18).
헬스장 결제 항목별 소득공제 인정 기준
| 결제 항목 | 공제 대상 | 비고 |
|---|---|---|
|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회원권) | 전액 | 참여 신청한 센터에서 결제한 금액 |
| 이용료와 나눌 수 없는 강습료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등) | 절반 | 한국세정신문(2025.06.18) 예시 |
| 따로 결제한 강습료 (PT 등) | 기준 확인 | 2024.12 발표는 “PT 등 강습비는 제외 예정” |
| 운동용품, 음료·식품 | 안 됨 | 센터 안에서 사도 빠져요 |
PT처럼 강습이 중심인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처음 발표(2024.12)에서 “PT 등 강습비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했다가, 시행 때는 “나눌 수 없는 강습료는 절반 인정”으로 정리됐어요. 우리 센터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688-0700)에 꼭 확인해 주세요.
회원권과 강습을 한 상품으로 묶어 팔고 있다면 따져 볼 만해요. 묶음 상품은 절반만 인정될 수 있지만, 시설이용료를 따로 결제받으면 그 부분은 전액이 공제 대상이 돼요. 대신 따로 결제한 강습료는 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서, 나누면 전체 공제액이 오히려 줄 수도 있어요. 다만 나눌 때는 실제 가격대로 나눠야 해요. 강습료를 줄이고 이용료를 부풀려 적으면 회원의 공제가 잘못 계산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지는 신청할 때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센터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1
누리집 접속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참여 신청을 해요
- 2
상품 정리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나뉘는지 우리 센터 상품을 정리해요
- 3
등록 확인
참여가 확정되면 누리집 시설 검색에 우리 센터가 나오는지 봐요
- 4
회원 안내
카운터와 결제 안내에 '소득공제 대상 시설' 한 줄을 붙여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참여 신청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해요. 처음에는 모집 기간이 있었고, 7월 이후로도 계속 받는다고 안내됐어요 (정책브리핑, 2024.12.16; 2025.05.28). 필요한 서류와 결제 방식은 누리집 안내를 따라 주세요.
- 우리 센터 상품을 다시 봐요.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한 금액에 섞여 있는지 확인해요.
- 등록됐는지 확인해요. 누리집 시설 검색에 우리 센터 이름이 나오는지 봐요.
- 회원에게 알려요. 카운터 안내문, 등록 상담, 결제 안내 문자에 한 줄을 붙여요.
회원에게 이렇게 안내해요
등록 상담이나 결제 안내 때 사장님이 직접 쓰는 문구예요.
저희 센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시설이에요. 여기서 결제하신 시설이용료는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30%). 강습료는 기준이 다르고,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달라요. 자세한 건 연말정산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금을 얼마 돌려받아요”처럼 금액을 약속하는 말은 피해요. 돌려받는 세금은 회원의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참여 체육시설을 검색해 봐요. 경쟁 센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요.
- 우리 센터가 없다면 사업자 참여 신청을 해요.
- 지금 파는 상품 중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섞인 상품을 표시해 둬요.
- 참여가 확정되면 카운터와 등록 안내에 한 줄을 붙여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에서는 회원권과 PT를 다른 상품으로 등록해서, 시설이용료와 강습료 매출을 따로 볼 수 있어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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