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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홍보 현수막·에어라이트 입간판, 그냥 세워 두면 과태료?

현수막과 입간판은 모두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없이 걸면 구청이 철거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업체에 맡겨 걸었어도 광고주인 센터가 책임질 수 있어요. 1월 등록 시즌 홍보물을 걸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1월은 헬스장이 1년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달이에요. 센터 앞에 “새해 특가” 현수막을 걸고, 바람으로 세우는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보도에 내놓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홍보물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에요. 그냥 걸었다가 과태료가 나오면 홍보비보다 더 나갈 수 있어요.

이 글은 어떤 홍보물이 신고 대상인지, 걸리면 얼마나 나오는지, 1월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현수막과 입간판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옥외광고물 가운데 모든 입간판과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에요. 벽면 간판은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걸면 신고 대상이고, 높이 4m 미만 지주 간판도 신고 대상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어라이트는 보통 입간판으로 봐요. 보도를 반 넘게 차지하는 에어라이트가 문제가 되자, 한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 83건의 과태료를 매겼어요. 기사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전민일보, 2024.05.21).

보도 위 에어라이트는 신고해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업체가 걸었어도 센터가 책임질 수 있어요

구청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제거를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광고물을 건 사람, 관리하는 사람, 옥외광고 업체, 건물 주인과 함께 광고주도 들어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체에 맡겨 걸었어도 광고주인 센터가 책임질 수 있어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은 일반 절차를 생략하고 철거될 수 있고, 현수막처럼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폐기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홍보물 제작비도 그대로 날아가요.

1월 홍보물, 숫자로 보면
신고 대상 (입간판도 모두)
모든 현수막
기사 기준 에어라이트 과태료 상한
500만 원
연제구 기준 1년 안에 다시 걸릴 때 가산
+30%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9.15. 기준), 전민일보 (2024.05.21), 부산 연제구

연제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확인해야 해요. 부산 연제구 기준표를 보면 도로·보도에 둔 입간판은 면적 0.5㎡ 미만 13만 원부터, 현수막은 1㎡ 미만 8만 원부터 면적에 따라 올라가요. 1년 안에 다시 걸리면 직전 과태료의 30%를 더할 수 있어요 (부산 연제구).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가 1월에 보도에 에어라이트(0.81㎡) 하나를 두고, 외벽에 현수막(4.55㎡) 하나를 신고 없이 걸었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해요. 연제구 기준표로 계산했어요(예시로 정한 숫자예요. 실제 금액은 지자체가 정해요).

신고 없이 건 1월 홍보물, 연제구 기준 과태료 (예시)
  • 보도 에어라이트 (0.8~1㎡)32만 원
  • 외벽 현수막 (4.5~5㎡)32만 원
  • 1년 안에 둘 다 다시 걸리면 (+30%)83만 2천 원

예시 계산에어라이트 0.8~1㎡, 현수막 4.5~5㎡로 가정했어요. 출처: 부산 연제구,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첫 적발이면 둘을 합쳐 64만 원이에요. 지자체마다 금액이 달라요.

현수막 한 장 제작비가 몇만 원인 걸 생각하면, 신고 없이 거는 쪽이 훨씬 비싸요.

1월 홍보물, 이 순서로 걸어요

1월 홍보물 걸기 전 점검 순서
  1. 1

    홍보물 정리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 중 무엇을 쓸지 적어요

  2. 2

    구청에 묻기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 방법과 금지 장소를 물어요

  3. 3

    신고하고 걸기

    현수막은 구청이 안내하는 장소와 방법대로 신고해서 걸어요

  4. 4

    보도 비우기

    에어라이트·입간판은 허용되는 곳인지 확인하고 보도에 두지 않아요

  5. 5

    업체와 확인

    업체에 맡길 때도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신고증을 받아 둬요

  1. 건물 안쪽이나 창문 안쪽 광고물이 신고 대상인지는 구청에 확인하세요.
  2. 가격을 적은 홍보물은 가격 표시 규칙도 같이 봐야 해요. 헬스장 가격 표시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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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현수막을 보고 온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내년 홍보비를 정하기 쉬워요. 더크에서 결제를 남길 때 메모에 “현수막”처럼 들어온 경로를 적어 두면, 결제 내역에서 메모로 검색해 1월 홍보 효과를 숫자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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