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회원권 받고 폐업·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이전·양도 때 남은 이용권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폐업 직전 장기권 판매가 사기죄가 된 판결, 14일 전 통지 의무, 선수금이 쌓이는 계산과 회원 안내 순서를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임대 계약 만료가 석 달 남은 밤, 카운터에서 건물주 문자를 다시 읽고 있어요. 월세를 올려 달라는 내용이에요. 옆 동네로 옮길지, 이참에 정리할지 고민하는데, 회원 명단을 보니 지난달 할인 행사로 판 12개월권 회원이 스무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돈은 이미 받아서 인테리어 잔금과 월세로 나갔어요. 문을 닫거나 옮기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폐업이나 이전을 고민하는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흔히 생기는 장면이에요.
이 글은 사장님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 형사 고소와 민사 분쟁을 피하는 법을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폐업·이전·양도 때 남은 이용권을 누가 책임지는지, 법원이 어떤 판매를 사기로 봤는지, 언제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선수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그날이 와도 버틸 수 있는지를 다뤄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변호사와 꼭 확인해 주세요.
헬스장 폐업 피해,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생각보다 많고, 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다룬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838건이었고, 그중 필라테스(325건)와 헬스장(291건)이 73.5%를 차지했어요.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돌려줄 돈이 없어 “처리불능”으로 끝난 사건도 304건(36.3%)이었어요 (위키트리·한국소비자원, 2026).
-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신청
- 838건
- 필라테스·헬스장이 차지한 비율
- 73.5%
- 연락 두절·환급 능력 부족으로 처리불능
- 36.3%
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같은 기사에 따르면 신청은 2021년 37건에서 2024년 264건으로 7배 넘게 늘었어요. 회원도, 카드사도, 수사기관도 이 문제를 예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봐요. 소비자원은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사업자 폐업 같은 요건에서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회원이 카드사에 남은 할부를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폐업 직전에 장기권을 팔면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어요. 최근 판결 두 건이 기준을 잘 보여 줘요.
- 필라테스, 징역 10개월 (광주지법, 2026년 7월). 폐업 이틀 전까지 할인 행사로 회원권을 판 원장에게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피해자 350명, 약 2억 8,600만 원이었어요. 재판부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봤어요 (서울경제, 2026).
- 헬스장,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임대료 약 9,200만 원이 밀려 폐업이 예상되는데 이를 숨기고 1년(100회) 그룹 PT 회원권 등을 판 업주예요. 피해 금액은 628만 5,000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법원은 “곧 헬스장 폐업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선결제 장기 회원권을 판 것을 사기로 봤어요 (로톡뉴스, 2026).
두 판결의 공통점은 금액이 아니라 **“알고도 숨기고 팔았는가”**예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있어요. 폐업이나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는 남은 영업 기간보다 긴 이용권을 팔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방이에요. 이미 팔았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리고 정산하는 쪽이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을 줄여요.
폐업·이전·양도 때 남은 이용권은 누가 책임지나요?
세 경우가 서로 달라요. 먼저 표로 보고 하나씩 풀어 볼게요.
폐업·이전·양도별 남은 이용권 책임
| 경우 | 남은 이용권 | 사장님이 챙길 것 |
|---|---|---|
| 폐업 | 사장님이 남은 기간·횟수만큼 돌려줘야 해요 | 14일 전 통지, 회원별 정산표, 환불 기록 |
| 이전 | 계속 다닐 수 있으면 이어서 이용, 못 다니면 해지·환불 요청이 나올 수 있어요 | 새 주소·날짜 안내, 해지 희망자 정산 |
| 양도 | 양수인이 자동으로 떠안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 누가 책임질지 양도 계약서에 적고, 회원에게 알리기 |
폐업. 가장 분명해요. 서비스를 더는 줄 수 없으니, 남은 이용권만큼 돈을 돌려줘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이용 기간으로 정한 계약은 “이용료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의 이용료를 차감하고 위약금을 더한 반환금액”을 돌려주도록 해요. 위약금은 총액(계약 금액)의 10%예요 (더시사법률, 2025). 회원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위약금을 빼지만, 사장님 사정으로 끝날 때는 위약금을 더해 준다는 게 핵심 차이예요. 회원이 스스로 해지할 때의 계산은 헬스장 환불 글에서 따로 다뤄요.
이전. 같은 동네로 옮겨 회원이 계속 다닐 수 있으면 이용권을 이어 쓰게 하면 돼요. 문제는 거리가 멀어져 회원이 다니기 어려워질 때예요. 이때 회원이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 사정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전 날짜가 정해지면 해지를 원하는 회원에게는 폐업과 같은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 쪽이 분쟁을 줄여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약관과 사정에 따라 달라서 1372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양도.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했다면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의 “회원”은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이에요. 같은 법 제29조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지급한 일반이용자”를 나눠 적는 걸 보면, 보통 헬스장·PT 이용권을 산 사람은 일반이용자로 볼 여지가 커서 양수인이 법에 따라 당연히 이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센터를 넘길 때는 회원별 남은 이용권 목록을 양도 계약서에 붙이고, 인수 가격에서 그만큼을 어떻게 셈할지 미리 정해야 해요. 이 목록이 없으면 나중에 회원이 “전 사장님께 낸 돈”을 두고 양쪽 모두와 다투게 돼요.
문 닫기 며칠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나요?
14일 전이에요. 체육시설법 제29조 제3항은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그리고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알리지 않으면 제4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공정위도 2025년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 같은 14일 전 통지를 넣었어요 (이데일리, 2025). 폐업한 뒤에는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도 통보해야 해요 (제29조 제1항).
14일은 최소한이에요. 선불 회원이 많다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환불 자금과 안내가 맞춰져요.
- 1
판매 멈추기
남은 영업 기간보다 긴 이용권 판매를 멈춰요
- 2
정산표 만들기
회원별 받은 금액·남은 기간·남은 횟수를 모아요
- 3
14일 전 통지
날짜·환불 기준·연락처를 모든 선불 회원에게 알려요
- 4
환불과 기록
회원별로 돌려준 금액과 수단을 남겨요
회원 안내문에 꼭 넣을 것을 정리하면 이래요.
- 날짜: 마지막 영업일(또는 이전 날짜와 새 주소).
- 이용권 처리: 이어서 쓰는지, 환불하는지, 환불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신청 방법과 기한: 환불 계좌를 어디로 알려 주면 되는지, 언제까지 입금하는지.
- 연락처: 문을 닫은 뒤에도 연결되는 전화번호. 연락 두절은 가장 빠르게 고소로 이어져요.
- 보관 기록: 안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캡처해 두세요. 통지했다는 증거가 돼요.
선불 장기권은 얼마나 큰 빚이 되나요?
장기권을 팔면 현금은 한 번에 들어오지만, 서비스는 아직 다 준 게 아니에요. 아직 주지 않은 서비스만큼은 회원에게 갚아야 할 돈, 곧 선수금이에요. 이 돈은 통장에 있을 때는 매출처럼 보이지만, 폐업이나 이전 날에는 한꺼번에 빚으로 돌아와요.
예시 계산: 매달 초 12개월권(60만 원)을 10명씩, 한 달 판매 600만 원을 꾸준히 판다고 가정해요. 1년이 지나면 이번 달 판 회원은 11개월, 지난달 판 회원은 10개월…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을 모두 더하면 월말 기준 아직 주지 않은 서비스는 600만 원 × (11+10+…+0) ÷ 12 = 3,300만 원이에요. 이 시점에 사장님 사정으로 문을 닫으면, 남은 기간이 있는 회원 110명에게 위약금 10%(한 명당 6만 원)를 더해 660만 원이 붙어요. 합계 3,960만 원이 한 번에 필요해요.
같은 600만 원을 3개월권으로 팔았다면 남은 선수금은 600만 원, 6개월권이면 1,500만 원이에요. 한 달 판매액은 같아도 기간이 길수록 쌓이는 빚이 커져요.
- 3개월권600만 원
- 6개월권1,500만 원
- 12개월권3,300만 원
예시 계산매달 초 같은 금액을 꾸준히 판매, 월말 기준, 위약금은 넣지 않은 경우
그래서 장기권을 많이 파는 센터는 평소에 두 가지를 해 두면 좋아요.
- 선수금 숫자를 매달 적어요. 이용 중인 회원별로 “받은 금액 × 남은 기간 비율”을 더하면 돼요. 이 숫자가 통장 잔고보다 크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 장기권 대금을 운영비와 나눠요. 받은 달에 다 쓰지 말고, 이용 기간에 맞춰 나눠 쓰는 별도 계좌를 두면 폐업·이전 때 정산 자금이 남아 있어요.
엑셀로 정산표를 만들면 어디서 막히나요?
폐업이나 이전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회원별 정산표예요. 누가 언제 얼마를 냈고, 며칠 또는 몇 번 남았는지요. 종이 장부나 엑셀에서는 이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정산표 만들기: 종이·엑셀과 더크
| 필요한 정보 | 종이·엑셀 | 더크 |
|---|---|---|
| 받은 금액 | 결제 장부, 카드 단말기 내역을 맞춰 봐야 해요 | 이용권마다 판매 금액과 받은 금액 |
| 남은 기간 | 시작일·만료일을 보고 직접 계산 | 이용권마다 시작일~만료일과 남은 날 |
| 남은 횟수(PT) | 수업 일지를 세어 봐야 해요 | 남은 횟수/전체 횟수, 횟수·기간 변동 기록 |
| 정지(홀딩) | 메모에 따로 적혀 있으면 다행 | 정지 기간만큼 만료일이 늘어난 채로 기록 |
| 환불 기록 | 계좌 이체 내역을 따로 모아야 해요 | 환불 금액과 수단이 이용권에 남아요 |
| 명단 파일 | 엑셀 파일이 여러 개 | 회원 명단을 CSV로 내려받기 |
더크에서는 회원별 남은 이용권을 어떻게 보나요?
더크는 무료로 가입해 센터를 만들고, 회원 수 제한 없이 쓰는 헬스장·PT샵·필라테스 CRM이에요. 무료 요금제는 광고로 운영돼요. 폐업·이전 정산에 쓰이는 곳은 세 군데예요.
회원별 이용권 기록. 회원을 열면 이용권마다 시작일~만료일과 남은 날, 판매 금액과 받은 금액, 미수금이 보여요. PT 같은 횟수권은 “남은 횟수 / 전체 횟수”와 횟수가 언제 왜 바뀌었는지 기록이 남아요. 정산표에 필요한 숫자가 회원 한 명 화면에 모여 있어요.
환불·취소. “중도 해지 환불”을 누르면 받은 금액에서 이용한 날수(또는 횟수)만큼 빼고 위약금(총액(계약 금액)의 10%)을 뺀 기준 금액이 먼저 계산돼요. 이 기준은 회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예요. 폐업처럼 사장님 사정으로 끝날 때는 위약금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 주는 게 기준이라, “돌려준 금액” 칸을 확인해야 해요. 다만 더크에는 받은 금액보다 많이 적을 수 없어요. 받은 금액까지 환불로 적고, 더 얹어 준 위약금은 사유 칸에 적은 뒤 이체 증빙을 따로 보관하세요. 돌려준 금액과 수단, 이유가 이용권에 남아서 나중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 명단 내려받기. 대표와 매니저는 회원 목록에서 “엑셀로 내려받기”로 명단을 CSV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이름, 가운데를 가린 전화번호, 이용권, 만료일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전체 번호를 골라 넣어요. 내려받을 때마다 이유를 적고 기록이 남아요. 한 번에 1,000명, 센터당 하루 3번까지예요. 이 파일에는 받은 금액과 남은 횟수 칸이 없고, 이용권·만료일 칸도 회원당 가장 늦게 끝나는 이용권 하나만 담겨요. 회원권과 PT를 같이 가진 회원은 회원 화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금액과 PT 횟수는 회원 화면에서 옮겨 적어야 해요. 양도하면서 명단을 넘긴다면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넘기기 전에 회원에게 이전 사실, 받는 사람의 이름·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해요. 넘긴 파일은 양도가 끝나면 지워 주세요.
회원 공지 기능으로 회원 화면에 이전·휴업 공지를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더크는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지 않아요. 14일 전 통지는 사장님이 문자·전화 등으로 직접 보내고 기록을 남겨 주세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 지금 이용 중인 회원의 받은 금액과 남은 기간을 모아 선수금 합계를 계산해요. 통장 잔고와 나란히 적어 보세요.
- 12개월 이상 장기권 비중이 크다면, 장기권 대금을 따로 두는 계좌를 만들어요.
- 이전·폐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남은 영업 기간보다 긴 이용권 판매를 멈춰요.
-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14일 전에 모든 선불 회원에게 날짜·환불 기준·연락처를 알리고, 보낸 기록을 캡처해 둬요.
- 더크를 쓴다면 회원 명단을 CSV로 내려받아 정산표의 뼈대로 쓰고, 금액·남은 횟수는 회원 화면을 보며 채워요. 아직 엑셀로 관리 중이라면 엑셀 명단 옮기기 글을 참고해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전하는데 회원이 환불을 원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회원이 새 장소로 다닐 수 있다면 이용권을 이어 쓰게 할 수 있어요. 거리가 멀어져 다니기 어렵다면 사장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폐업과 같은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 쪽이 분쟁을 줄여요. 약관에 이전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센터를 넘기면 전 사장님 책임은 끝나나요?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는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이 대상이라, 일반 이용권은 양수인이 당연히 이어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회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냈는지가 중요해요. 양도 계약서에 회원별 남은 이용권 목록과 그 정산 방법을 적어 두고, 회원에게도 양도 사실과 새 운영자 연락처를 알려 두면 전 사장님에게 돌아오는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 주세요.
폐업 전 마지막 할인 행사, 해도 되나요?
남은 영업 기간 안에 다 쓸 수 있는 이용권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PT처럼 횟수권은 기간 안에 다 쓸 수 있는 횟수인지 따져 보세요. 폐업을 알면서 그보다 긴 이용권을 파는 건 위 판결처럼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재고 정리가 목적이라면 일일권·1개월권처럼 짧은 상품만 팔고, 폐업 예정 사실을 판매 전에 알려 주세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선착순 100곳, 창립 센터는 프리미엄이 열리면 6개월 무료예요.조건 보기창립 센터로 시작하기
출처
- 위키트리, “1년 끊었는데 갑자기 폐업”… ‘먹튀’ 피해 10건 중 7건 (한국소비자원 자료, 2026-09-27)
- 서울경제, 폐업 이틀 전인데 “회원권 할인 행사해요”… 필라테스 원장 징역 10개월 (2026-07-24)
- 로톡뉴스, 월세 밀려 쫓겨날 판인데 1년 치 PT권 팔아치운 헬스장 업주의 최후 (2026-05-08)
- 더시사법률, 업주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2025-10-30)
- 이데일리, 헬스장 휴·폐업 시 14일 전 통지… 이용 표준약관 개정 (2025-05-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