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디 결과 보관할 때 동의 따로 받아야 하나요?
상담 때 잰 인바디 결과지를 회원 파일에 꽂아 두고 트레이너 단톡방에 올리는 센터가 많아요. 건강 정보로 볼 수 있는 기록이라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면 벌금·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의서에 넣을 네 가지와 결과지 다루는 법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첫 상담에서 인바디를 재고, 결과지를 회원 파일에 꽂아 둬요. 담당 트레이너가 볼 수 있게 직원 단톡방에도 사진을 올려요. 가입 신청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동의 칸 하나만 있어요. 많은 센터가 이렇게 하는데, 결과지에 적힌 체중과 체지방률이 건강 정보로 보이면 이 동의로는 모자라요.
이 글은 인바디 결과를 건강 정보로 볼 수 있는지,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면 얼마가 걸리는지, 동의서와 결과지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인바디 결과도 건강 정보예요?
건강 정보로 볼 여지가 커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직접 적어 두었어요 (법제처 유권해석 19-0314).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따로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낸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습관을 재려고 기기로 모은 정보를 건강 정보의 예로 들었어요. 걸음 수, 심박 수, 혈압, 혈당 같은 값이에요. 체성분은 이 목록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기계로 몸 상태를 잰 값이라 같은 성격으로 볼 여지가 커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통증 부위나 병력처럼 상담 때 적는 내용은 더 분명한 건강 정보예요. 그래서 인바디 결과와 상담지를 같이 보관한다면, 처음부터 건강 정보 동의를 따로 받는 쪽이 안전해요.
동의 없이 보관하면 얼마가 걸려요?
-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제71조 제4호)
- 5천만 원 이하
-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은 빼고 계산) (제64조의2)
- 매출액 3% 이내
- 과태료,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제75조 제2항)
- 3천만 원 이하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4조의2·제75조 (네플라 정리)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요.
금액은 상한이지만, 동의를 받았는지는 서류 하나로 갈려요. 동의서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고, 없으면 설명할 말이 없어요. 동의서 한 장 값보다 비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결과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퇴사한 직원 폰에 남거나 다른 방으로 잘못 가면 유출이 돼요. 민감정보가 나가면 인원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출 뒤 할 일은 회원 명단 단톡방 글에 정리했어요.
동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요?
법은 동의를 받을 때 네 가지를 알리라고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민감정보는 이 네 가지를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23조 제1항 제1호).
건강 정보 동의서에 넣을 네 가지
| 알릴 것 | 인바디·상담 기록이라면 이렇게 |
|---|---|
| 무엇에 쓰는지 | 운동 프로그램 구성과 부상 예방 |
| 무엇을 받는지 | 체중·골격근량·체지방률 같은 체성분 결과, 통증 부위, 병력 |
|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 회원 계약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 회원이 요청하면 바로 파기 |
| 거부할 수 있다는 것 | 거부해도 센터 이용은 똑같이 할 수 있고, 맞춤 지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법은 꼭 필요한 정보 말고 다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제16조 제3항). “인바디 동의 안 하면 등록이나 PT를 못 받아요”라고 하면 안 돼요.
결과지는 어떻게 다뤄요?
- 1
재기 전에 동의
가입 동의와 따로, 건강 정보 동의 칸에 체크를 받아요
- 2
볼 사람 정하기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만 보게 정해요
- 3
한 곳에 보관
종이는 잠기는 서랍, 파일은 정해 둔 한 곳에만 둬요
- 4
단톡방에 안 올리기
사진을 돌리지 말고 보관한 곳에서 보게 해요
- 5
끝나면 파기
계약이 끝나면 결과지와 파일을 지우고 날짜를 적어 둬요
재기 전에 동의를 받아요. 이미 잰 결과를 나중에 동의받으려 하면 그 사이가 빈칸으로 남아요. 첫 상담 순서에 동의서를 먼저 넣어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
볼 사람을 좁혀요. 인포 직원이나 다른 트레이너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볼 사람이 적을수록 새 나갈 길도 줄어요.
단톡방 대신 보관한 곳에서 봐요. 사진 한 장이 여러 사람 폰에 남으면 지우기도, 누가 가졌는지 알기도 어려워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는 무료로 가입해 회원 수 제한 없이 쓰는 헬스장·PT샵·필라테스 CRM이에요 (무료 요금제는 광고로 운영돼요). 회원 정보의 통증·병력 칸은 별도 동의를 받았다고 체크해야 열리고, 그 자리에서 동의서 양식을 펼쳐 볼 수 있어요. 회원 전자계약에는 건강 정보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넣을 수 있어요 (시작 안내(튜토리얼)를 마치면 열려요). 회원 기록의 인바디 칸에 숫자를 적을 때도 이 동의를 먼저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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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그대로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할 일
- 가입 신청서에 건강 정보 동의 칸이 따로 있는지 봐요. 없으면 위 네 가지로 한 칸을 만들어요.
- 지금 보관 중인 인바디 결과지와 상담지를 세어 보고, 동의서가 없는 회원은 다음 방문 때 받아요.
- 직원 단톡방에 올라간 결과지 사진을 지우고, 앞으로는 올리지 않기로 정해요.
- 계약이 끝난 회원의 결과지는 파기하고 날짜를 적어 둬요.
회원이 자기 폰으로 잰 결과를 보여 주면요?
보여 주기만 하고 센터가 저장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적어요. 센터가 사진을 찍어 두거나 기록에 옮겨 적는 순간부터는 센터가 처리하는 정보가 돼요. 그때도 동의를 먼저 받아요.
이미 동의 없이 모아 둔 결과지는요?
회원이 다음에 올 때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결과지는 파기해요. 계약이 끝난 회원 것은 바로 파기해요. 무엇을 언제 정리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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