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예납 고지서, 이건 뭐예요?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올해 장사가 아니라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에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직접 신고해서 지금 덜 낼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연말 현금 흐름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의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와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라니, 연말 인건비와 임대료가 몰리는 때라 더 부담스러워요.
이 고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장사가 어려웠던 센터가 지금 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참고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조건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고지서는 뭐예요?
중간예납은 올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금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에요 (일간NTN, 2025.11.02). 11월에 낸 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빼고 계산해요 (국세청, 2021.11.08).
이런 경우는 중간예납을 내지 않아요 (일간NTN, 2025.11.02).
- 낼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올해 상반기가 나빴다면: 직접 신고해서 덜 내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기준 금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일간NTN, 2025.11.02). 휴관이나 리모델링, 회원 이탈로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확인해 볼 만해요.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 사장님은 작년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요(예시로 정한 조건이에요).
- 11월 고지서: 300만 원 × 1/2 = 150만 원
-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으로 두 달을 쉬어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4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 기준 금액의 30%는 90만 원이에요. 40만 원은 그보다 적어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직접 신고하면 11월에 낼 돈이 1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 지금 110만 원을 덜 내요.
- 11월 고지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에요
- 절반
- 상반기 실적 세금이 작년 기준의 이 비율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해서 덜 낼 수 있어요
- 30%
- 작년 세금 300만 원, 상반기 세금 40만 원일 때 11월에 덜 내는 돈 (예시 계산)
- 110만 원
예시 계산작년 종합소득세 300만 원,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 40만 원으로 가정했어요. 출처: 일간NTN (2025.11.02)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덜 내는 거예요. 내년 5월 신고 때 정산돼요.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이건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덜 내는 것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장사가 잘돼서 1년 세금이 커지면, 내년 5월에 그만큼 더 내요. 연말에 현금이 빠듯할 때 숨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 고지서대로 낼 때150만 원
-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신고할 때40만 원
예시 계산작년 종합소득세 300만 원, 상반기 실적 세금 40만 원으로 가정했어요. 출처: 일간NTN (2025.11.02)차액 110만 원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중간예납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나중에 나눠 낼 수 있어요. 2025년에는 2026년 2월까지 나눠 낼 수 있었어요 (일간NTN, 2025.11.02). 예를 들어 1,600만 원이 고지됐다면, 1천만 원을 넘는 600만 원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연말 트레이너 인건비가 몰릴 때 도움이 돼요.
사업이 어려워 정해진 날까지 내기 힘들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간NTN, 2025.11.02).
언제까지 내요?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법정 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12월 1일까지였어요 (일간NTN, 2025.11.02).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낼 수 없다면 기한 전에 연장이나 분납부터 알아봐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 1
작년 세금 확인
올해 5월에 낸 종합소득세 금액을 확인해요
- 2
상반기 실적 어림
1~6월 매출과 비용으로 세금을 세무사와 어림해요
- 3
30% 비교
작년 기준의 30%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를 고려해요
- 4
분납 확인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금액을 정해요
- 5
기한 안에 납부
11월 30일 전에 홈택스나 은행에서 내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 매출 화면에서 올해 매출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상반기 실적을 세무사와 어림할 때 매출 자료를 바로 넘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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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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