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50만 원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안 끊으면?
헬스장은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회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 안 끊으면 받은 돈의 20%가 가산세예요. 50만 원 PT 한 건이 얼마가 되는지, 놓쳤을 때 줄이는 법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빼 드릴게요.” 카운터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헬스장은 현금을 받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어요. 10만 원 이상이면 회원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 이걸 놓치면 할인해 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가산세로 나가요.
이 글은 헬스장이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는 경우, 안 끊었을 때 나가는 돈, 놓쳤을 때 줄이는 방법을 정리한 운영 가이드예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사정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헬스장은 언제부터 꼭 끊어야 하나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즉 헬스클럽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조세일보, 2019.12.19). 2025년에는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같은 운동시설도 새로 들어왔어요 (한국경제, 2025.02.23).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는 사업자등록에 어떤 업종으로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어떤 결제가 대상인가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한 건에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으면, 회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한국경제, 2025.02.23).
- 회원 휴대폰 번호를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요 (한국경제, 2025.02.23).
- 회원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지정번호로 끊으면 돼요.
- 카드 결제는 카드 전표가 증빙이라 이 규칙과 상관없어요.
- 회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현금 금액 (한 건 기준)
- 10만 원
- 번호를 모를 때 지정번호로 발급하는 기한
- 5일
-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붙는 가산세
- 20%
-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이 되는 기한
- 10일
안 끊으면 얼마가 나가나요?
발급하지 않은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조세일보, 2019.12.19). 실수로 놓쳤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줄여 줘요 (한국경제, 2025.02.23). 받은 돈 기준으로 10%가 되는 셈이에요.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가 PT 10회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요(예시로 정한 조건이에요).
- 바로 발급: 가산세 없음
- 10일 안에 자진 발급: 50만 원 × 20% × 50% = 5만 원
- 끝까지 발급 안 함: 50만 원 × 20% = 10만 원
- 바로 발급가산세 없음
- 10일 안에 자진 발급5만 원
- 발급 안 함10만 원
출처: 조세일보 (2019.12.19), 한국경제 (2025.02.23)예시 센터 계산이에요. 실제 가산세는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요.
현금 할인으로 5만 원을 빼 줬다면, 영수증을 안 끊은 순간 그 할인보다 큰 돈을 가산세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할인은 카드로 내는 회원에게 더 받는 셈이라, 카드 결제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걸릴 수 있어요.
한 건이 아니라 1년 치로 보면
가산세는 거래마다 붙어요. 한 달에 50만 원짜리 현금 PT를 3건 받고 한 번도 안 끊었다면, 1년 현금 매출은 1,800만 원이고 가산세는 그 20%인 360만 원이에요(예시 계산이에요).
- 1년 현금 PT 매출1,800만 원
- 가산세 (20%)360만 원
출처: 조세일보 (2019.12.19)한 달 50만 원 × 3건 × 12개월로 계산한 예시예요.
누가 알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회원은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건당·연간 한도가 있어요) (조세일보, 2019.12.19). 회원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환불 다툼이 생겼을 때, 지난 현금 거래가 신고로 이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놓쳤을 때와 앞으로 막는 순서
- 1
현금 수납
10만 원 이상이면 회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대상이에요
- 2
번호 확인
회원 휴대폰 번호로 발급해요
- 3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요
- 4
놓쳤다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이 돼요
오늘 바로 해 볼 순서
- 우리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요.
- 지난 한 달 동안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가운데 영수증을 안 끊은 건이 있는지 찾아봐요.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대상일 수 있으니 같이 보고, 헷갈리면 세무사나 126에 물어봐요.
- 받은 지 10일이 안 된 건은 지금 바로 발급해요.
- 카운터 직원에게 “10만 원 이상 현금은 무조건 발급, 번호 모르면 010-000-1234” 한 줄을 공유해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에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기록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가 떠요. 결제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승인번호를 남길 수 있어서, 매출 내역에서 “발급 안 함”으로 남은 결제만 골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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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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