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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7,500만 원 넘었다면, 사업용 계좌 신고했나요?

헬스장·필라테스는 직전 해 수입금액 7,500만 원부터 복식부기의무자예요. 그러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급여·임대료를 그 계좌로 내야 해요. 놓치면 붙는 0.2% 가산세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센터를 연 지 1~2년 지나 매출이 자리 잡으면, 세금 쪽에서 규칙이 하나 바뀌어요. 장부를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사업자가 되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우리 센터가 대상인지, 안 하면 얼마가 붙는지, 늦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7,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헬스장·필라테스·요가는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이 업종은 직전 해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이 안 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기준은 작년 수입금액이에요. 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넘었다면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올해 처음 넘긴 센터는 2027년에 같은 일을 해야 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할 일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가계용과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쓰고 신고해야 해요. 처음 신고하는 기한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정책브리핑, 국세청).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붙고, 세액감면 혜택도 받지 못해요 (정책브리핑, 국세청). 신고는 했어도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에도 0.2% 가산세가 붙어요 (택스고).

사업용 계좌, 숫자로 보면
헬스장·필라테스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직전 해 수입금액
7,500만 원
처음 신고하는 해의 신고 기한
6월 30일
신고하지 않았거나 쓰지 않았을 때 가산세율
0.2%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정책브리핑(국세청)

늦었다면 지금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택스고). 늦을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니,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붙는 금액이 줄어요.

예시 계산: 더크 예시 센터의 2026년 수입금액이 1억 원(한 달 약 833만 원)이고,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요. 7월부터 신고한 달까지를 미신고 기간으로 셈했어요(예시로 정한 조건이에요).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 (예시)
  • 9월 말에 신고 (3개월)약 5만 원
  • 12월 말에 신고 (6개월)약 10만 원

예시 계산한 해 수입금액 1억 원, 신고 기한 6월 30일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수입금액 × 0.2%로 계산했어요. 그해 미신고 기간은 최대 6개월이에요. 출처: 택스고 (2026.03.28)실제 가산세 계산은 세무사와 확인해요. 세액감면을 못 받는 손해는 넣지 않았어요.

가산세만 보면 몇만 원이지만, 세액감면을 못 받는 것이 더 클 수 있어요. 감면을 받는 센터라면 더 서둘러야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사업용 계좌 신고하고 쓰는 순서
  1. 1

    작년 매출 확인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넘었는지 봐요

  2. 2

    계좌 정하기

    가계용과 분리된 사업 전용 통장을 하나 정해요

  3. 3

    홈택스 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요

  4. 4

    급여·임대료 이체

    트레이너 급여와 임대료를 이 계좌에서 보내요

  5. 5

    카드 정산 연결

    카드 매출 입금 계좌도 이 계좌로 맞춰요

  1. 홈택스에서는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신고해요. 손택스 앱에서도 할 수 있어요 (택스고).
  2. 개인 통장에서 트레이너 급여를 보내 왔다면, 이번 달부터 사업용 계좌로 바꿔요.
  3. 7,5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 국세청).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CSV로 저장해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었는지는 더크 결제 내역에서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면 결제 합계로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입금액은 환불 등을 반영해 세무사와 확인해요. 12월에 한 번 확인해 두면 내년에 할 일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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