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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노쇼, 수업 1회 빼도 되나요?

연락 없이 안 온 PT 회원, 1회를 빼도 되는지는 등록 때 정한 취소 규칙에 달려 있어요. 빼도 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환불 때 달라지는 금액 예시, 규칙을 세우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목요일 저녁 7시, PT 예약이 잡혀 있던 회원이 오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트레이너는 50분을 비워 둔 채 기다렸고, 그 시간에 다른 회원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회원이 “어제 일이 생겨서요” 하고 연락해 와요. 1회를 빼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이 글은 PT 노쇼 때 수업을 빼도 되는지, 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다툼 없이 빼려면 등록 때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PT 노쇼, 1회 빼도 되나요?

등록 때 취소 규칙을 정하고 회원에게 설명했다면 뺄 수 있는 쪽에 가까워요. 규칙이 없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빼기 어려워요.

헬스장 표준약관은 2025년 5월 개정 때 PT를 적용 대상 서비스로 분명히 넣었어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5). 다만 개정 발표에는 노쇼 때 몇 회를 빼는지 같은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노쇼 차감은 센터가 회원과 맺은 계약, 곧 센터 약관의 취소 규칙으로 정해져요.

그 규칙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해요 (약관규제법 제3조). 노쇼 차감은 회원 돈과 바로 이어지니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쉬워요.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조항은 무효예요 (약관규제법 제8조). 노쇼 한 번에 2회를 빼는 식의 규칙은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노쇼 차감, 빼도 되는 쪽과 어려운 쪽

상황 차감 이유
등록 때 “수업 ○시간 전까지 취소, 그 뒤 연락 없이 안 오면 1회 차감”을 적고 설명했고, 회원이 연락 없이 안 왔어요 빼는 쪽에 가까워요 회원이 알고 동의한 규칙이에요
규칙은 있는데 계약서 뒷면 작은 글씨로만 있고 설명한 기록이 없어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취소 규칙이 아예 없어요 빼기 어려워요 무엇을 빼는지 정한 계약이 없어요
노쇼 1번에 2회 이상 빼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어요
트레이너 사정으로 수업이 밀렸거나, 예약이 꽉 차 회원이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빼면 안 돼요 센터 쪽 사정이에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사업자가 예약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회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어요 (일요시사). 회원의 노쇼를 따지려면 센터도 예약을 제대로 받아 주고 있어야 해요.

1회를 빼면 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쇼 1회는 그날 하루의 일이 아니에요. 회원이 나중에 그만두고 환불을 받을 때, 그 1회가 “이용한 횟수”에 들어가느냐로 환불 금액이 달라져요.

PT를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금액에서 이용한 횟수만큼의 금액과 총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게 기준이에요 (컨슈머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용). 컨슈머치 보도(2024년 9월 8일)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30회 150만 원 PT를 12회 받고 해지한 사례에서 센터가 주장한 정상가(1회 7만 원)가 아니라 실제로 낸 금액(1회 5만 원)으로 이용분을 셈해 75만 원을 돌려주라고 봤어요. 사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례로 노쇼를 넣어 보면 이래요.

PT 30회 150만 원, 노쇼 1회가 환불에 미치는 금액 (예시 계산)
회당 가격 (150만 원 ÷ 30회)
5만 원
12회 이용 뒤 해지할 때 환급액
75만 원
노쇼 1회를 이용으로 셈하면 (13회)
70만 원
취소 규칙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차이
5만 원

출처: 컨슈머치, 한국소비자원 PT 환급 판단 사례로 만든 예시 계산환급액 = 받은 금액 − 이용 횟수 × 회당 가격 − 총액의 10%. 노쇼 1회를 이용으로 셈하는 것은 등록 때 정하고 설명한 취소 규칙이 있을 때예요.

한 번에 5만 원이지만, 노쇼가 잦은 회원이 해지하면서 “그건 안 받은 수업”이라고 하면 그 횟수만큼 다툼이 커져요. 거꾸로 규칙 없이 빼 두었다면 환불 때 그 횟수를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환불 계산은 헬스장 환불 글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노쇼 규칙은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규칙은 짧고, 회원이 등록 때 한 번 듣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순서는 이래요.

다툼 없이 노쇼를 빼는 순서
  1. 1

    취소 마감을 정해요

    "수업 24시간 전까지 취소"처럼 몇 시간 전인지 정해요

  2. 2

    빼는 경우를 적어요

    마감 뒤 취소, 연락 없이 안 온 경우 1회 차감처럼 적어요

  3. 3

    등록 때 설명해요

    계약서에 굵게 적고, 말로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요

  4. 4

    그날 기록해요

    노쇼 날짜·시간, 연락한 기록을 남겨요

  5. 5

    예외도 정해 둬요

    갑자기 아픈 경우처럼 봐주는 경우를 미리 정해요

취소 마감. 트레이너가 그 시간에 다른 회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면 돼요. 센터마다 다르니 24시간, 12시간처럼 운영에 맞게 정해요.

빼는 경우. “연락 없이 안 온 경우”와 “마감 뒤에 취소한 경우”를 나눠서 적으면 회원도 받아들이기 쉬워요. 빼는 횟수는 1회로 두는 게 안전해요.

설명과 서명. 계약서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이 부분은 꼭 봐 주세요” 하고 짚어요. 약관규제법은 중요한 내용을 굵고 큰 글씨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쓰라고도 해요 (약관규제법 제3조).

그날 기록. 회원이 “그날 취소 문자 보냈어요”라고 하면 기록이 있는 쪽이 이겨요. 노쇼를 처리한 시간과 연락한 기록을 남겨요.

예외.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난 경우처럼 봐줄 경우를 미리 정해 두면 트레이너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일이 줄어요. 첫 노쇼는 경고만 하고 두 번째부터 빼는 센터도 있어요.

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는 무료로 가입해 회원 수 제한 없이 쓰는 헬스장·PT샵·필라테스 CRM이에요 (무료 요금제는 광고로 운영돼요). 노쇼 규칙과 관련된 곳은 이래요.

  • 취소 마감 정하기. 설정 › 예약·회원 앱 › 예약 규칙에서 회원이 앱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요. 처음엔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 회원 앱에 마감 표시. 회원은 예약할 때와 내 예약 목록에서 “취소는 24시간 전까지”를 봐요. 마감이 지나면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고 “취소 마감”으로 바뀌어요.
  • 노쇼 처리 때 고르기.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나면 일정 화면에서 노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때 “노쇼로 1회 차감”과 “차감하지 않고 노쇼만 기록” 중에 골라요. 예외로 봐준 경우도 노쇼 기록은 남아요.
  • 차감 기록. 뺀 횟수는 회원의 이용권 기록에 “노쇼 차감”과 날짜·시간·코치 이름으로 남아요. 잘못 처리했으면 “되돌리기”로 예약 상태로 돌리고, 뺀 횟수도 같이 돌아가요.
더크 회원 앱의 PT 예약 화면. 박도윤 코치 PT 20회 중 12회 남음, 10월 9일(금) 15:00–16:00를 고른 상태에서 '박도윤 코치 PT · 취소는 24시간 전까지'와 'PT 횟수는 수업을 마친 뒤 차감돼요' 안내가 보이고, 위쪽 내 예약 칸에도 '취소는 24시간 전까지'가 있다
예시 화면 · 회원은 예약할 때 취소 마감을 먼저 봐요 (예시 데이터)

다만 앱의 취소 마감은 회원이 앱에서 직접 취소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노쇼를 뺄지는 센터 약관과 등록 때 설명이 정해요. 계약서와 설명은 센터가 챙겨야 해요.

지금 읽은 걸 더크에서 바로 해 보세요

센터 만들기는 무료예요. 엑셀 명단을 그대로 올리면 오늘부터 출석과 남은 횟수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할 일

  1. 지금 쓰는 PT 계약서에 취소 마감과 노쇼 차감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요.
  2. 없다면 “수업 ○시간 전까지 취소, 그 뒤 취소나 연락 없는 불참은 1회 차감”처럼 한 줄을 넣고, 굵게 표시해요.
  3. 다음 등록부터는 그 줄을 짚어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요.
  4. 이미 등록한 회원에게는 바뀐 규칙을 알리고, 그전 계약에는 새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아요.
  5. 트레이너들과 예외로 봐줄 경우를 맞춰 둬요.

규칙이 없던 회원에게 오늘부터 빼도 되나요?

어려워요. 그 회원은 규칙이 없는 계약에 동의했어요. 새 규칙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부터 적용하는 게 안전해요. 다음 재등록 때 새 계약서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노쇼 위약금을 돈으로 따로 받아도 되나요?

횟수 차감 대신 돈을 따로 받는 규칙은 다툼이 더 커지기 쉬워요. 너무 무거운 위약금을 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금액을 정한다면 1회 수업료 정도를 넘지 않게 두는 편이 다툼이 적어요.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기준을 물어볼 수 있어요.

트레이너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되면요?

센터 쪽 사정이니 횟수를 빼지 않아요. 다시 잡을 시간을 먼저 제안하고, 일이 잦으면 회원이 해지할 이유가 되기도 해요. 회원에게 노쇼 규칙을 지키라고 하려면 센터도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센터 관리,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출석 키오스크, PT 예약 링크, 회원 앱, 이용권 관리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매장 음악도 함께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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