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크 인사이트 · 매장 음악·공연사용료
헬스장 음악 공연사용료, 우리 센터도 내야 하나요?
헬스장에서 음악을 트는 건 법으로 보면 "공연"이에요.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체력단련장도 공연사용료를 걷는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운영한 센터일수록 "우리는 원래 안 냈는데" 하고 놓치기 쉬워요.
무엇에 대해 내는 돈인가요
공연사용료는 작곡가·작사가 같은 권리자가 음악을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에 맡겼을 때, 그 단체가 대신 걷는 돈이에요. 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몫인 공연보상금도 따로 있어요.
- 대상은 "신탁단체에 맡겨진 음악"이에요. 멜론·유튜브 같은 개인용 서비스로 튼 음악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 개인용 스트리밍 요금을 내고 있어도 매장에서 틀 권리까지 산 건 아니에요. 개인 감상용 약관이라서요.
- 금액은 영업장 면적 구간에 따라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과 면제 기준은 각 단체의 징수 규정에서 우리 센터 면적으로 확인하세요.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도 해당되나요
시행령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시설 분류로 대상을 정해요. 체력단련장으로 신고한 곳인지, 다른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문을 받았다면 우리 센터가 어떤 분류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매장용으로 권리가 정리된 음악 서비스를 쓰고, 사용료는 규정대로 내기.
-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은 음악(비신탁 음원)만 틀기. 이 경우 그 음악에 대해서는 신탁단체가 걷을 사용료가 없어요.
더크 음악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더크 음원만 재생하면 그 음원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TV, 라디오, 강사 개인 휴대폰 음악을 함께 틀면 그 음악의 사용료는 따로 생겨요.
매장 음악부터 바꿔 보세요
더크 음악은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은 자체 음원이에요. 가입은 무료이고, 출석 키오스크·PT 예약 같은 센터 관리 도구도 함께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