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2027년부터 줄어요
회원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낸 매출은 부가세에서 1.3%를 빼 줘요. 2026년 말까지, 1년에 1천만 원까지예요. 정부안대로면 2027년부터 1.2%, 한도 500만 원으로 줄어요. 우리 센터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어요.
게시 영업 퍼널팀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라는 줄이 있어요. 회원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낸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회원 결제가 대부분 카드인 센터라면 1년에 수백만 원이 이 줄에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공제가 2027년부터 줄어들 예정이에요.
이 글은 지금 공제가 얼마인지, 2027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센터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했어요.
지금은 1.3%, 1년에 1천만 원까지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금액의 **1%**를 부가세에서 빼 주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정해 두었어요. 한도는 1년에 500만 원인데, 2026년 말까지는 1천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대상은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지고, 간이과세자는 들어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KB 씽크). 우리 센터가 대상인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해요.
공제받을 금액이 낼 부가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7년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공제율을 **1.3%에서 1.2%**로,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안이에요 (KB 씽크, 2026.08.24). 정부는 한도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공제 대상의 약 **6%**라고 설명했어요 (세계일보, 2026.08.15).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국회에 내는 개정안이라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세계일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조문대로 2027년부터 1%, 500만 원이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한도 연 1천만 원)
- 1.3%
- 2027년 정부안 공제율 (한도 연 500만 원)
- 1.2%
-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현행 조문 (한도 연 500만 원)
- 1%
우리 센터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시 계산: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이 2억 2,000만 원인 더크 예시 센터예요. 낼 부가세가 공제보다 크다고 가정했어요(예시로 정한 숫자예요).
- 2026년: 2억 2,000만 원 × 1.3% = 286만 원
- 2027년 정부안: 2억 2,000만 원 × 1.2% = 264만 원 (22만 원 줄어요)
- 2027년 현행 조문: 2억 2,000만 원 × 1% = 220만 원 (66만 원 줄어요)
- 2026년 (1.3%)286만 원
- 2027년 정부안 (1.2%)264만 원
- 2027년 현행 조문 (1%)220만 원
예시 계산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낼 부가세가 공제보다 크다고 가정했어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KB 씽크정부안은 국회 통과 전이에요.
정부안 1.2%로 계산하면 연 카드 매출이 약 4억 1,667만 원(500만 원 ÷ 1.2%)을 넘는 센터부터 한도에 걸려요. 그보다 작은 센터는 공제율이 0.1%포인트 내려가는 만큼만 줄어요.
12월과 1월에 할 일
- 1
올해 카드 매출 보기
2026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를 확인해요
- 2
올해분 1.3% 받기
2026년 매출분은 신고 때 1.3%, 1천만 원 한도로 받아요
- 3
국회 결과 확인
12월에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봐요
- 4
내년 세금 다시 잡기
줄어드는 공제만큼 2027년 부가세 예산을 늘려 잡아요
- 5
현금 매출 영수증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공제 대상에 넣어요
-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내년에 낼 부가세가 늘어요. 분기마다 따로 떼어 두는 금액을 조금 늘려 두세요.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센터 차릴 때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글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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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더크 매출 리포트에서 결제수단별로 매출을 나눠 볼 수 있어요. 기간을 올해 1월부터 12월로 정하면 카드와 현금 매출이 각각 얼마인지 바로 보여서, 내년 공제가 얼마나 줄어들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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